'30년 밀린 월세' 석달치 21만원을 30여년 만에 건물주에게 전한 세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 사연은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에 사는 이태명(87)씨가 면사무소를 방문해 알리면서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30년 밀린 월세'의 사연은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위경춘(60)씨의 이야기다.
그는 1980년대 중반 평창군 대화면에서 오토바이센터를 운영했다.
하지만 그는 부인의 지병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3개월치 건물 임대료 21만원을 내지 못한 채 가게를 접어야 했다.
이후 위씨는 보일러 시공·수리, 상수도 공무소 등을 운영하며 열심히 생활한 끝에 지난해 추석 연휴에 그는 예전 건물주 이태명(87)씨를 찾아가 편지와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그는 편지에는 "잊고 지내온 지난 시간의 용서를 빌고자 한다. 3개월 월세 21만원을 못 드리고 나온 것에 대한 죄송스러움이 마음 깊은 곳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제 늦게나마 빚을 갚으려 하니 그때 가치에 상응하진 못해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마음을 베풀어 달라"는 내용을 전했다.
이에 건물주는 "생각하지도 않고 있던 돈을 가져와 극구 거절했더니 위씨가 울면서 지병으로 숨진 아내가 '(이씨가 운영하던) 압강상회에 밀린 월세는 꼭 갚아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도 받지 않자 그 무렵 화장실 공사와 관련해 25만원만 받기로 하고 75만원은 던지다시피 하며 돌려줬다"고 말했다.
30년 밀린 월세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30년 밀린 월세 미담, 가슴이 찡해오네요", "30년 밀린 월세 미담, 세상은 아직 따뜻하네요", "30년 밀린 월세 미담, 안구에 습기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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