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구미광역취수장 임시 물막이 붕괴 사고로 인한 단수 사태에 대해 수자원공사가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당시 사고로 구미'김천'칠곡 지역 주민 50여만 명이 닷새 동안 물이 끊기는 피해를 입었다. 이번 판결은 공공기관의 안일하고 부실한 사회 기반 시설 관리에 대한 경고라는 점에서 당연한 조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는 판결문에서 "한 달 사이에 두 차례의 단수 사고가 발생하는 등 수자원공사의 대처가 미흡해 중대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적시했다. 관리 주체인 수공이 맡은 책임을 제대로 다하지 못함으로써 주민에게 고통을 준 것은 배상 책임의 여부를 떠나 공공의 이익에 반했다는 점에서 마땅히 사과하고 반성해야 할 일이다.
문제가 된 취수장 사고는 물론 도로나 철도, 하천, 댐 등 사회 기반 시설은 조금이라도 관리를 게을리할 경우 대규모 재해를 부르게 된다. 이는 주민 생명을 위협하고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하는 일이다. 국민 세금으로 많은 공공기관을 유지, 존립시키는 이유도 이런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함이다. 이처럼 한 치의 실수나 방심조차 용납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사태를 초래할 경우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고에 구미시는 중대 과실이 없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는 법적인 문제에서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의미이지 지자체도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다.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예방책 수립과 안전 관리는 지자체의 몫이자 역할이기 때문이다. 비단 구미시뿐 아니라 각 지자체는 평소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각종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없도록 책임의식을 다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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