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의 조례 개정 문제로 빚어진 대구문화재단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지난 과정은 이렇다. 문복위의 조례 개정 움직임에 대구시는 반대 의견을 냈고, 대부분 재단 이사들은 개정 철회 서명 의견서를 전달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의견서 전달 하루 만에 문복위, 다음 날에는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이사진은 총사퇴를 결정했다. 이재녕 문복위원장은 '시민 혈세를 지원받는 기관에 대해 의회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내린 결정에 반발해 이사진이 사퇴한다면 시장은 당연히 이를 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화 의원이 발의했지만, 실제 발의자는 이재녕 의원이다.
처음부터 살펴보면 이번 사태는 아주 사소하게 출발해 파국까지 갔다. 최근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문화재단으로 선정되는 등 설립 5년 만에 그 나름 자리매김한 대구문화재단을 한 시의원이 흔들기 시작했다. 의회가 추천한 한 이사의 불만 때문으로 직전 대표이사가 사퇴로 공백일 때다. 지난 5년 동안 의회는 재단의 문제점을 거의 거론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사전에 여론을 파악하거나 관계자들과 논의한 흔적이 거의 없다. 결국, 한 이사의 불만이 조례까지 개정해 바로잡아야 할 재단의 치명적인 결함이었던 셈이다.
이번 개정은 재단 대표이사의 자격을 제한하는 중대 사안이다. 그럼에도, 문복위는 여론 수렴을 위해 그 흔한 공청회나 토론회 한 번 없이, 대다수 재단 이사진이 모르는 사이 개정했다. 이를 두고 문복위는 조례 개정이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 했다. 여론 수렴 없이도 의원 몇 명만 옳다고 생각하면 고칠 수 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번 파국의 책임은 전적으로 '혈세를 쓰는' 시의회 문복위에 있다. 조례 개정권을 남용한 것이다. 한 이사로부터 불만을 들었을 때, 개정 작업에 나섰을 때, 대구시가 반대 의견을 냈을 때, 이사진이 서명 의견서를 냈을 때 등 대화를 통해 문제를 원만하게 처리할 기회는 많았다. 그러나 문복위는 권한을 권위로 생각해 스스로 옳고 다른 이들은 다 틀렸다고 했다.
이번 사태는 대구 문화예술계가 얼마나 약자인가를 잘 보여준다. 이사 개개인이 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은데도 시의원 한 명에게 휘둘린 꼴이다. 대표이사의 전횡을 막겠다며 전횡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의회는 누가 바로잡는가?
댓글 많은 뉴스
안동시민들 절박한 외침 "지역이 사라진다! 역사속으로 없어진다!"
12년 간 가능했던 언어치료사 시험 불가 대법 판결…사이버대 학생들 어떡하나
홍준표 "TK 행정통합 주민투표 요구…방해에 불과"
원희룡 "대통령 집무실 이전, 내가 최초로 제안"…민주당 주장 반박
한동훈 "尹 대통령 사과, 중요한 것은 속도감 있는 실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