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정년연장법' 등 52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경제민주화 관련법과 4'1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 등 각종 민생법안도 차례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정년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의 핵심은 권고사항이었던 '근로자 정년 60세' 규정을 의무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2016년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에 먼저 적용되며 300인 미만의 사업장과 국가'지방자치단체에는 2017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주는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하고, 60세 미만으로 정하더라도 60세로 간주하게 된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어기고 나이를 이유로 해고하면 근로기준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행정처분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나이를 이유로 하지 않는 해고나 구조조정은 가능하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노조가 임금체계 개편 등을 해야한다'고 규정해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 임금체계 개편을 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도 이번에 대거 통과됐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이 주골자다. 대기업 등 원청업체가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의 단가를 낮추거나, 발주취소'반품해서 생긴 손해액을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재벌 총수와 최고경영자 등 5억원 이상 등기임원의 연봉을 공개하도록 한 '대기업 임원 공개법'(자본시장 금융투자업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원 연봉 공개는 현재 등기이사의 연봉 총액만 공개되던 것을 고쳐, 5억원 이상 받는 임원의 연봉 내역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4'1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도 함께 처리됐다. 향후 5년간 '면적 85㎡ 또는 6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할 때 양도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연 7천만원 이하 가구가 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때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은 4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군 복무중 학자금 대출이자를 면제하도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정원 3% 이상을 15~29세의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하는 '청년 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경제민주화 관련법 가운데 유해물질을 배출한 기업에 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고, 보육비 국가 보조율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법사위에 계류돼 6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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