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는 포항시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영덕군민들의 화장장 이용료도 포항시민 수준으로 낮아진다.
포항시의회는 최근 제199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기초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의 경우 거주 구분 없이 화장장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의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포항시는 30일 조례안에 대한 경북도의 심사를 거친 데 이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안 제정으로 포항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도 화장장 사용료가 전액 면제되고 영덕군민들의 화장장 이용료도 5만원으로 대폭 감면됐다. 영덕군민들은 그동안 포항 지역 거주자가 내는 화장장 사용료 5만원의 8배에 달하는 40만원을 내야 했다. 지난해의 경우 영덕군민 300여 명이 포항시 화장장을 이용했다. 사용료 인하에 따른 추가 운영 예산은 포항시가 부담한다. 김홍열 포항시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은 "이웃과 함께하는 상생을 실천하기 위해 영덕군민들의 화장장 사용료를 포항 시민 수준으로 대폭 낮췄다"고 말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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