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바로잡습니다] '시계외 할증요금 20%는 받지 않고…"로 바로잡습니다

본지 4월 30일 자 8면에 보도한 '시군 택시 시계 넘으면 요금 70% 껑충' 기사 중 '구미지역 택시도 시계외 할증요금 20%와 복합할증요금 38∼55%를 더해 최대 75%를 받았다'는 것은 '시계외 할증요금 20%는 받지 않고 복합할증요금 38~55%를 추가로 받았다'는 것이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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