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도심 흉물 빈집, 집주인이 먼저 책임져야

대구에 비어 방치되는 집이 2만 9천766채에 이른다고 한다. 이 가운데 1년 이상 비워둔 집만 전체 빈집의 34.5%인 1만 259채에 달한다. 2000년 대구 시내 빈집이 1만 4천223채, 2005년 1만 8천192채였으니 시간이 지날수록 빈집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빈집은 여러 가지로 사회문제를 일으킨다. 빛바래고 허물어진 빈집은 도시 미관을 해친다. 청소년이나 노숙자들의 아지트가 돼 우범지대화하기도 한다. 담으로 둘러싸여 있어 내부에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감시나 확인이 불가능한 곳이 많다. 불장난이나 담뱃불 등으로 인한 화재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쓰레기도 버려지고 냄새도 심해 인근 주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다.

빈집은 그릇된 정책의 산물이다. 수익성 위주의 재개발 정책이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맞물려 곳곳에 빈집을 양산해 냈다. 도심 재개발이 사업성 위주로 흐르다 보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수익성이 없어지면 집주인들은 소유권만 챙기고 집은 방치한다. 이렇게 남겨진 집들은 기약 없이 빈집으로 남거나 폐가로 전락하게 된다.

일부 구청에서 도심의 빈집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빈집을 개'보수해 취약 계층에 임대하거나 주민 쉼터,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빈집이라도 사유재산이라는 점 때문에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어려움이 크다.

소유주가 빈집을 방치해 도시 미관을 해치거나 범죄가 우려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 빈집에 대해서는 소유주에게 관리 책임을 묻는 것이 먼저다. 소유주가 빈집을 잘 관리하도록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구청이 개입해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내 집 정원의 잔디만 제때 안 깎아도 벌금을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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