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기획 창 '입양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이 7일 오후 10시 KBS1 TV에서 방송된다.
지난해 8월부터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시행됐다. 입양 보내길 원하는 친부모는 반드시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 입양하고자 하는 양부모도 이전보다 자격요건이 까다로워졌다.
그러나 개정한 지 반년도 안 돼 이 법을 다시 고치라는 목소리가 불거졌다. 개정된 입양법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친부모와 양부모 모두 입양을 꺼리는 것은 물론 미혼모들이 입양 대신 '아동 유기'라는 극단의 선택까지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뜨거운 양측의 공방과 아울러, 무엇이 입양 당사자들을 진정 위하는 길인지 살펴본다.
엄마도 모르는 입양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지만 나도 모르게 입양 보내졌다고 주장하는 친부모들이 적지 않다. 입양기관이 엄마의 동의도 받지 않고, 입양 절차를 밟았다는 것이다. 뒤늦게 이를 안 부모가 입양기관을 찾아가도, 이미 입양 간 아이를 되찾아올 방법은 없었다. 이런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입양특례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친부모가 반드시 출생신고해야 한다'는 개정 내용은 일부 미혼모들을 멈칫하게 했다. 출산 사실을 숨기고 새 출발을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입양특례법 재개정을 추진하는 측에선 이 같은 조항이 신생아 유기를 부추기고, 유기된 아동들이 새로운 가정을 찾을 기회마저 앗아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 입양신고제가 허가제로 바뀌면서 절차가 까다로워져 입양을 꺼리는 사례가 늘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입양법 개정 이후, 입양 절차를 진행한 미혼모들과 입양부모들을 만나 솔직한 얘기를 들어보았다. 아울러 입양법 재개정만이 능사인지, 현재 불거진 문제들을 해결할 다른 방법은 없는지 살펴본다.
최세정기자 beaco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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