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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제조·유통 구속 수사"…대구지검, 합동단속반 출범

대구지방검찰청은 4대 사회악 중 하나인 불량식품 사범 등을 집중 단속하기 위해 검사, 수사관 등 14명으로 구성된 '대구경북 불량식품 합동단속반'(반장 노상길 형사4부장검사)을 6일 출범했다.

대구지검은 유해식품 제조업자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사범을 뿌리 뽑기 위해 대구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대구시청 특별사법경찰수사팀과 합동으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합동단속반은 유해물을 사용해 불량식품을 제조'유통하는 행위, 불량식품 학교 납품 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불법 도축 및 비위생적인 축산물 유통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으로 철저하게 단속해 지역의 식품 안전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합동단속반은 다음 달 4일까지 한 달간 1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 뒤 2차로 불량식품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으로 대규모 불량식품 제조 및 유통'가공업자, 학교 납품업자 등 중요사건은 합동단속반에서 직접 수사할 방침이다.

노상길 반장은 "대규모 불량식품 제조 및 유통'가공업체의 경우엔 구속수사하는 등 엄단하고, 경미한 위반 사안에 대해선 입건 유예 등 선처할 작정"이라며 "식품 범죄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중대범죄인 만큼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단속 및 수사, 공소 제기, 공판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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