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2013년 영유아보육비 추가경정예산(추경) 반영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에서 협의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지연으로 2013년 예산 편성에 영유아보육비가 반영되지 않아 향후 관련 예산 부족으로 인한 보육 대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여야는 전면무상보육 실시를 약속했고, 이에 지방정부는 보육시설 이용자에게는 보육료 전액을, 보육시설 미이용자에게는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 현행 법률에 따르면 영유아보육사업비의 50%(서울 80%)는 지방이 분담해야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세입 감소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해 영유아보육사업 국비 지원 비율을 70%(서울 40%)로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정부도 2012년 9월 "2013년 영유아보육사업에 지방비 부담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협의회는 "영유아보육 사업보다 더 시급한 민생 현안은 없다"며 지방정부의 영유아 보육비 부족분을 이번 정부 추경에 반영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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