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포항과 구미 등 특정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5곳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벌인 특별점검에서 현대제철 등 2곳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해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상북도 등에 따르면 현대제철 포항1공장은 도장시설을 밀폐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운전을 한 점(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 적발돼 경북도로부터 이달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도장시설은 굴착기용 캐터필러에 색을 입히는 시설로, 먼지'질소산화물'황산화물 등이 외부로 배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밀폐된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는데, 현대제철측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포항지역 강관제조업체인 아주베스틸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막아주는 대기방지시설(흡수에 의한 시설)을 가동하지 않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돼 지난 4월 12일부터 25일까지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기환경보전법 31조는 대기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이 배출되게 하거나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것을 내버려두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현대제철 포항 1공장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이 미비했고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해당 행위가 있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처분이 합당하다는 환경부의 판단 아래 처분이 이뤄졌다"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정을 가진 업체에서는 더욱 세심하게 시설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항'박승혁기자 ps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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