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아동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등록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대구지역 사전등록 대상 아동 36만5천여 명 중 현재 사전등록 된 아동은 10만5천여 명으로 28.8%에 불과하다. 관계기사 5면
가족 단위 나들이객이 증가하는 5월에는 아동 실종률도 부쩍 증가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5월 평균 실종 신고 접수 건수는 1천91건으로 월평균 실종 건수(861건)에 비해 높다.
경찰은 아동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 시 신속히 아동을 발견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아동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사전등록제는 만 14세 미만 아동이 실종됐을 때에 대비해 경찰에 지문과 사진, 신상정보 등을 등록하는 제도다.
사전등록제가 시행된 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접수된 신고 실종 아동은 8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4명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올 3월에는 대구 동구 불로동에서 길을 잃은 지적 장애 아동 김모(8) 군이 대구에서 처음으로 사전등록제 혜택을 받았다. 김 군은 지난해 8월 경찰에 등록해 둔 지문 덕택에 실종 신고 접수 2시간 만에 어머니와 재회할 수 있었다. 현재 전국에서만 사전등록제를 이용해 길을 잃어버린 아동 20명이 무사히 가정의 품으로 돌아갔다.
대구경찰청 생활안전과 관계자는 "사전등록 하는 과정이 부모가 아이의 인적사항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고 실종 위험성에 대해 인식하는 계기가 된다. 또 나중에 실종이 발생하면 경찰이 아동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자녀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해 등록만 하면 되는 간단한 절차이니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선화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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