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말 철강업체 영업담당 임원들이 사적으로 모여 강판가격이나 아연할증료를 담합한 의혹에 대해 과징금을 모두 확정했다.
7일 포스코강판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철강담합 사건 가운데 컬러강판 기준가격 담합 건에 대한 의결서를 포스코강판과 동부제철,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세아제강, 세일제강 등 7개사에 발송했다. 이는 각 업체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한 지 5개월 만에 확정한 것으로, 앞으로 철강업계와 공정위 간의 치열한 법정공방(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말 철강업계의 냉연강판 기준가격 담합, 아연도금강판 기준가격 및 아연할증료 담합, 컬러강판 기준가격 담합 등 3가지 유형의 담합 혐의를 잡고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의 확정 과징금 내역이 담긴 의결서를 받게 되면 업체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이의신청 혹은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컬러강판 담합에 대한 과징금은 포스코강판 163억1천400만원, 동부제철 174억4천300만원, 현대하이스코 228억6천200만원, 유니온스틸 162억7천600만원, 세아제강 137억3천400만원, 세일철강 68억5천400만원 등이며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일까지다.
포스코강판은 아연도금강판의 경우 행정소송 진행 중이고 칼러강판은 소송을 검토 중이다. 현대하이스코 역시 소송을 검토 중이다. 유니온스틸, 세아제강, 세일철강 등은 이의제기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강판은 아연도금강판 기준가격 및 할증료 담합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월 27일 서울고등법원에 과징금 부과 취소 청구소송을 냈고, 현대하이스코도 냉연강판 기준가격 담합에 대해 지난 4월 8일 과징금 부과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단 행정소송은 과징금 납부와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업체들은 일단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지난 1월 의결서를 받은 아연도금강판 담합 사건 과징금과 관련, 포스코강판은 28억8천700만원을, 현대하이스코는 266억8천100만원을, 유니온스틸은 145억3천만원을 내년 4월 3일까지 3회 분납하기로 했다. 분할납부가 진행되는 도중에 철강업계에서 행정소송에 이기게 되면 이미 낸 금액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을 수 있다.
철강업계는 현재 진행 중인 포스코의 행정소송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포스코는 공정위가 아연할증료 담합 혐의로 부과한 983억원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포스코는 혐의없음, 포스코강판은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린 검찰의 판단을 법원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철강업계와 공정위 간 법정공방의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포항·박승혁기자ps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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