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7일 본회의를 열어 17조3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상임위 의결에 난항을 겪던 추경안은 막판 속도전을 내면서 '회기 내 통과' 약속을 지켰지만, 하도급법을 제외한 상당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는 6월 국회로 미뤄졌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새 정부의 첫 추경으로, 정치권은 4월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안이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내놓고 있다.
15조8천억원의 국채를 발행해 '빚더미 추경'이라는 오명을 쓴 이번 추경은 당초 정부안과 총액은 비슷하다. 12조원 규모의 세입보전용 예산은 원안을 유지했으나, 기금지출안 2조원을 포함한 7조3천억원의 세출 추경은 내용이 달라졌다. 사회간접자본'환경 분야 예산을 줄이고, 일자리'부동산'중소기업 지원 등은 늘렸다.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을 내년 투자분부터 1%포인트씩 낮추기로 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국회에서 양도세'취득세 한시적 감면, 60세 정년연장 의무화,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비롯한 불공정 거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등 민생과 경제민주화 법안을 처리한 것을 성과로 꼽을 수 있다.
4'1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은 향후 5년간 '면적 85㎡ 또는 6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할 때 양도세를 면제하고, 소득 연 7천만원 이하 가구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때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정년연장법'이 통과돼 근로자들은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60세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경제민주화 1호법으로 알려진 '하도급법'은 대기업 등이 부당하게 납품 단가를 낮추는 등 불공정 행위로 생긴 손해액을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해 화학물질을 배출한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주 골자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도 마지막 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전날 상임위를 통과했던 '프랜차이즈법'(가맹사업 거래 공정화법),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법'(공정거래법), 'FIU법'(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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