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병곡면 고래불해수욕장이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동서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중 동해안권 '휴양'체험벨트'의 거점지역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고래불해수욕장은 2016년까지 200억원이 투입돼 해양생태체험장과 솔숲야영장, 해변야영장, 해안데크로드 등을 고루 갖춘 해양복합타운으로 개발된다.
9일 국토교통부와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에 따르면 고래불 해양복합타운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등 16억원을 들여 7월부터 실시설계를 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조성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동서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과 박근혜정부의 공약 사항인 '낙후지역 휴양'관광벨트'사업과 연계한 사업이다. 고래불해수욕장은 2015년 충남 당진에서 영덕을 잇는 동서4축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강구항과 함께 수도권 등 내륙 지역 주민들의 관광특수가 가장 기대되는 지역이다.
강석호 의원은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해상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유선장과 전망대의 규모 제한을 완화하고, 해안경관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위해 해안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내용의 '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안권개발사업의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경기침체로 개발수요가 급감한 해안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개발구역의 최소지정 면적 요건을 30만㎡에서 3만㎡로 완화하는 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6월쯤 시행된다.
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은 2007년 12월 해안권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이듬해에 발전구상'종합계획이 수립됐다. 이 법안은 2010년 동서남해안권 개발 거점을 인접지역까지 확대해 광역화하는 내용을 담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으로 변경됐다.
영덕'김대호기자 dhkim@msnet.co.kr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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