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조울증으로 고통을 받았더라도 아내에게 치료 의지가 있고 발병 기간이 길지 않은데다 치료 노력도 충분하게 하지 않았다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구가정법원 이은정 판사는 아내의 계속된 의부증 증세 및 조울증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며 C(42) 씨가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등 소송에서 C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조울증으로 비정상적으로 원고에게 집착해 원고가 적지 않은 고통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가 혼인 생활을 계속할 것을 희망하고 있고, 혼인기간에 비춰볼 때 조울증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인 기간이 길지 않은 점, 조울증 발병 전까지는 원'피고에게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점, 집중 치료를 받을 경우 회복 가망성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혼인관계가 아직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부부가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 상대방을 이해하는 등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원고가 정신적'경제적 희생을 감내할 만큼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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