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금융회사에 소비자보호만을 전담하는 임원급 총괄책임자가 임명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 보험, 카드, 증권사 등은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 : Chief Consumer Officer)를 부사장 또는 전무급 중에서 임명해 소비자보호 총괄부서를 담당하도록 하고 업무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다만, 자산규모 등의 이유로 임원 선임이 곤란한 경우 준법감시인이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직무 수행할 수 있다.
현재 시중은행은 대부분 CCO를 두고 있으나 제2금융권 등에선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다. 아울러 상품 개발과 판매, 사후 관리 등 금융서비스 전 과정에서 소비자보호 총괄부서와 협의하도록 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 금융기업들은 소비자보호 관련 이슈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며 소비자보호업무 전담인력에 대한 별도의 성과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인사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사에서 전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원이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을 져 상품 개발 단계부터 소비자 보호에 나서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유광준기자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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