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주 단속과정 '티격태격' 장애인·경찰 진실공방

"아내 보는 앞에서 수갑 채우다니…" "단속 과정서 저항 위협감 느

음주 단속을 벌이던 경찰관이 안전띠 미착용 단속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던 청각장애인 공무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한 것과 관련해 당사자 간에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27일 영주경찰서 서부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오후 3시 45분쯤 영주동에서 음주단속을 벌이던 중 안전띠를 하지 않고 운전하던 김모(40'영주시청 7급 기능직 공무원) 씨를 발견하고 단속을 하던 중에 발생했다.

2급 청각장애인인 김 씨는 "파출소와 경찰서 수사과에서 2차례 조사를 받는 과정에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증거로 자동차 블랙박스 동영상을 제출했다"면서 "공무원 신분과 장애인 신분임을 밝혔지만 3시간 동안 파출소와 영주경찰서를 옮겨다니며 수갑을 찬 채로 조사를 받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고 했다.

그는 "단속 경찰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한 사실은 있지만, 경찰을 위협하거나 다치게 한 사실은 없다"면서 "아내가 옆자리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차에서 내리게 한 후 수갑까지 채워 파출소로 연행했다. 강력범도 아닌데 수갑을 몇 시간씩 채워 손목에 찰과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단속 경찰관은 "단속과정에 위협을 느꼈으며 차량이 내 다리를 박아서 다리와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그는 영주경찰서 수사과 조사에서는 "옷을 스치고 지나갔다"고 진술했고 피해 진단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해 그는 "처음에는 공무원 신분인지 몰랐는데 영주시청 공무원이라고 해서 좋은 쪽으로 (처리)해주기 위해 옷을 스치고 지나갔다고 진술했다"고 해명했다.

영주경찰서는 김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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