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13일 수입 양고기를 불법 유통한 혐의 등으로 농장주 A(55)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로부터 수입 양고기를 사들여 국내산 흑염소라고 속여 판 혐의로 식당업주 B(54) 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경북 칠곡군'대구 수성구 등에서 축산농장을 운영하며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염소 497마리(시가 3억원가량)를 불법 도축하는 한편 호주산 냉동 양고기 6천719㎏(시가 1억5천만원가량)을 불법 유통한 혐의다. B씨 등 식당업주 9명은 이들로부터 사들인 수입 양고기로 만든 음식을 국내산 흑염소탕과 전골 등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