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아·대원저축은행 대표 보석 허가

부정대출 등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대아'대원상호저축은행 사건(본지 9일 자 4면 등 보도)과 관련해 두 은행의 대표 이모(61)씨가 제출한 보석 신청이 허가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14일 "(이씨가) 사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 신원이 확실하고 피해금액을 모두 상환한 만큼 도주의 우려도 적다"며 3천만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승인했다.

이 씨는 "은행의 실질적 운영주는 함께 구속된 황인철(57) 씨이며 나는 지시를 따랐을 뿐이다.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또 누구에게 지급됐는지조차 전혀 몰랐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이 씨와 함께 기소된 대아'대원상호저축은행 대주주 황인철 씨와 A나이트클럽 공동대표 배모(56) 씨는 구속 수감된 채 13일부터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현행법상 대주주에게 신용대출을 해줄 수 없음에도 돈을 빌려주거나 제3자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하는 등 88억원을 부정대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 중 77억원을 A나이트클럽 인수자금으로 쓴 뒤 소득을 누락시키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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