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윤창중 추문', 성추행 근절 계기 되어야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문 의혹 사건은 성희롱과 성폭력이 판치는 우리 사회 현실을 되돌아보게 한다. 14일에는 강원랜드의 한 간부가 정식 채용을 미끼로 아르바이트 여직원에게 키스를 강요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직장과 단체 등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 예방 교육이 시행되고 있지만, 직장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희롱하는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 문제는 일부만 드러날 뿐 대부분 감춰진 채 흐지부지 처리돼 사안의 심각성이 더하다. 회식 자리 등에서 강제로 신체를 접촉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하더라도 가해자가 처벌을 받기보다는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는 형태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성희롱 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남성중심적 조직 문화에서 뿌리 뽑기가 쉽지 않음을 나타낸다.

'윤창중 추문'은 자질이 부족한 인물이 벼락감투를 쓰고 권력에 심취한 나머지 비뚤어진 '완장 심리'가 발동해 빚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평범한 직장인이 성적인 농담을 하려다가 아차 하는 경우도 많을 정도로 성희롱은 무의식적으로 행해질 수도 있다.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한 경계심을 더 높이고 문제가 발생하면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 달부터 공무원과 공공 기관 등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이 확대되지만, 실효성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 현재의 예방 교육이 개선 효과가 있는지를 따져 교육 내용과 접근 방식의 변화, 교육 횟수의 확대 등을 통해 내실을 다져야 한다. 또 성희롱, 성폭력 문제가 불투명하게 처리되는 것을 막으려면 사업주가 직장 내 고충 처리 기구를 제대로 운영하도록 강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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