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 "오는 7월부터 1만 3천 원으로 시술 가능!"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 소식이 전해졌다.

7월부터 스케일링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하여 '노인 부분틀니 및 치석제거 급여적용방안'을 심의를 의결하고 오는 7월부터 당장 적용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추가적인 잇몸치료나 수술을 동반한 치석제거의 경우에만 보험 적용이 가능했었지만, 7월부터는 후속 처치 없이 치석제거(스케일링)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건상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때문에 현재 비급여 치석제거는 평균 5만원 수준에서 보험이 적용돼 1만 3천 원 수준으로 낮아져 환자부담이 크게 줄게 된다.

다만, 만 20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든지 연 1회에 한하여 치석제거를 건강보험이 적용된 비용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치과방문시 횟수를 꼭 확인해야 한다.

이에 복지부측은 "치석이 치은염 등 치주질환의 주범임을 감안할 때 치은염 치료 뿐 아니라 상당수 환자들이 비급여로 인해 그동안 치과 내원을 지연하여 발생하는 잇몸질환들도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만 75세 이상 치아 결손 등으로 잔존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국민을 대상으로 부분틀니를 보험급여 적용하는 내용으로 의원급 수가는 약 121만 원(잇몸당)으로 결정돼 본인부담금은 약 60만 원 정도 될 전망이다.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 소식에 누리꾼들은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되서 너무 좋아"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되면 자주 치과 가야지"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대통령 공약사항인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는 오는 2014년 7월부터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급여화를 시작해 2015년 7월 70세, 2016년 7월 65세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뉴미디어부02 maeil01@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