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병원 환자들의 동의나 승낙 없이 거짓으로 대통령선거 부재자 신고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의 한 요양병원 부원장 A(45) 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투표권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할 뿐 아니라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투표의사가 선거에 반영될 수 있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고, 허위로 신고된 부재자투표 대상자 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비춰볼 때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실제로 부재자투표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아 현실적으로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은 점, 공무원 등으로부터 투표율을 높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협조 차원에서 범행을 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앞서 병원 직원을 시켜 환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고 부재자신고서에 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부재자신고 사유를 '병원'요양소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중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으로 하는 방법으로 병원 환자 37명의 부재자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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