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험상품 장·단점 한 눈에… 금감원 보험 신뢰도 방안 내주 발표

요약서 주요 민원 공지 의무화

올해 안으로 보험상품 요약서에 고객들이 제기하는 주요 민원들이 의무적으로 실린다.

보험사가 얼마나 빨리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는지도 보험사별로 공시하도록 해 보험금 지급 지연 관행에 대해서도 철퇴를 가하기로 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보험신뢰도 제고 방안을 다음주 초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금융권의 골칫거리인 보험 민원을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라는 최수현 금감원장의 강력한 지시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생명'손해보험사들은 연내 보험상품별 요약서 맨 앞장에 주요 민원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소비자가 가입상품의 장'단점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보험 설계사들이 보험 상품의 장점만을 설명하는 경향이 강해 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가입 후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고 있다가 불만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

변액보험을 중도 해지할 때 원금손실이 발생하거나 약관에 첨부된 '보장 질병코드'에 대한 사전 안내가 없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이와 관련된 민원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보험업계는 금감원의 지도에 따라 자동차 보험, 실손의료보험, 변액보험, 종신보험, 저축성보험, 보장성보험 등 상품별로 발생하는 민원을 2∼3쪽 분량에 담아 상품요약서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자가 2만원 이하의 소액 통원의료비를 청구할 때 진단서 등을 요구하는 현행 방식도 영수증만으로 보험금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소액 통원의료비를 청구할 때 증빙서류 발급비용 때문에 청구하는 실익이 적어 보험계약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진단서나 소견서 발급에는 보통 1만원가량의 비용이 든다.

동일 보장에 대한 보험금 청구서류 양식과 용어 등도 표준화한다. 서류 양식이 표준화되면 소비자가 같은 보험 사고에 대해 여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회사별로 요청하는 서류 종류와 용어가 달라 겪는 불편이 줄어들게 된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소비자가 보험을 믿을 수 있도록 새 판을 짜자는 데 주안점을 뒀다"면서 "보험금 지급 지연, 약관 설명 부족 등 주요 민원 사항을 보험 상품 요약서 중간이 아닌 맨 앞에 넣도록 해 올해 안에 불완전판매와 향후 민원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유광준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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