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제동 걸린 귀족 노조의 무한 이기주의

울산지법이 현대자동차 노사 단체협약의 '유족 고용 세습' 조항을 무효라고 판결한 것은 거대'귀족 노조의 무한 이기주의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노사가 합의한 사항이라도 사법 일반 원리와 사회정의에 위배된다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그동안 취업 희망자를 좌절케 하는 '현대판 음서제'라는 여론의 비판을 받아왔다. 법원의 판결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기아자동차는 최근 근로자를 채용할 때 1차 합격자의 25%를 장기 근속자의 자녀에게 할당하고 2차 면접에서는 가산점을 주기로 합의했다. 총점이 같을 때는 장기 근속자의 자녀를 채용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현대차 노조도 2011년 거의 비슷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성취'한 바 있다.

이뿐만 아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안에 조합 활동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 조항은 법의 지배라는 민주주의의 작동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한다.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그 발상이 놀랍다. 고액 연봉의 귀족 노조는 이렇게 무한 질주하고 있다. 이는 '경제민주화'의 대상에 재벌과 대기업만이 아니라 대형 귀족 노조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웅변해준다.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은 11%에 불과하다. 비정규직을 포함,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노조의 보호망 밖에서 고용 불안과 저임금에 고통받고 있다. 현대'기아차 노조는 이들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는다. 2009년 금융위기 때 6천여억 원의 국민 혈세를 지원받았지만 노조는 그해 이익금으로 자기들 배만 불렸다. 반면 국민은 여전히 비싼 국산차를 사야 한다. 개발연대에는 재벌이 국민을 착취했지만 이제 귀족 노조가 국민을 착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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