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이자율스왑연계대출에 대한 경계령을 내렸다.
이자율스왑연계대출은 변동금리대출을 받은 고객이 실질적으로는 고정금리를 부담할 수 있도록 고안된 대출상품이다.
일반적인 고정금리대출에 비해 0.2%p 정도 금리가 낮고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중도상환수수료(대출상환액의 1.0~1.5%) 이외에 별도의 이자율스왑 청산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최근 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저금리 상품으로 대출을 갈아타려는 고객들이 많은 데 이자율스왑연계대출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외에 별도의 이자율스왑 청산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대출시 소비자의 주의가 요망된다"며 "이자율스왑에 대한 설명부족, 과다한 청산비용 등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 중소기업 대표는 시설자금을 대출하면서 이자율스왑거래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는데 대출금 상환과정에서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와 대출이자를 물었다며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금감원은 시중은행들이 이자율스왑연계대출과 일반대출과의 차이점, 중도상환시 불이익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상품설명서(준법감시인의 사전심의)를 제시하며 고객들에게 꼼꼼히 관련 내용을 설명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들도 당장 적용되는 낮은 금리의 유혹에 이끌려 대출을 받을 경우 중도상환시 예기치 못한 큰 비용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조건 등을 꼼꼼히 따진 후 거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광준기자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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