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계명대가 1년 넘게 끌어온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 내 ICT파크 건물 임대차 재계약 갈등에 종지부를 찍었다.
시와 계명대는 20일"재계약 갈등으로 입주기업들이 큰 불편을 겪은 ICT파크 건물 임대차 계약이 양측의 대승적 접근으로 최근 합의점을 도출했고 계약 체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양측은 지난해 3월 이후 임대료 평가액과 재계약 면적 대상을 두고 지루한 공방을 벌여왔다.
양측 합의안에 따르면 ICT파크 면적(3만5천808㎡) 가운데 계명대가 교육공간(1만3천159㎡)으로 요구해 시가 돌려준 면적을 제외한 2만2천649㎡가 재계약 대상 면적이며 임대기간은 종전 2년 단위 계약에서 4년(2011년 11월 9일~2015년 11월 8일)으로 조정했다.
가장 견해차가 컸던 임대조건과 관련해서는 임대보증금의 경우 기존 임대보증금(113억1천만원)으로 하는 대신 양측이 감정평가한 유익비에서 원상복구비를 공제한 6억5천만원을 재계약 임대료로 산정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원래 시는 임대한 ICT파크 면적(3만5천800㎡) 가운데 1만3천159㎡가량을 계명대에 돌려주면서 보증금 중 39억원가량을 돌려받아야 하고 원상복구비를 공제한 유익비도 계명대로부터 받아야 하지만 이를 받지 않고 임대료로 처리한다는 것.
이번 합의로 시는 추가 예산 투입이 필요 없고 계명대로서는 임대료를 상당 부분 올리는 효과를 보게 됐다. 합의는 양측이 임대차 재계약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 협상을 통해 도출한 결과로 시는 입주기업을 위한 역할을, 계명대는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와 계명대의 임대차 재계약 문제는 지난해 3월 계명대가 시와의 임대 협상에 진척이 없자 ICT파크 입주 기업들이 이용하는 주차장 일부를 없애고 주행로를 폐쇄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서면서 고조됐다. 양측은 같은 달 시와 계명대가 각각 선임한 감정평가사와 변호사가 산정 가를 내고 임대료는 이를 산술 평균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면서 해결 기미를 보이기도 했지만 양측의 임대료 평가액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면서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급기야 계명대가 지난해 12월 시의회에 진정하는 등 양측의 갈등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다. 1년 넘게 평행선을 달려온 양측은 이번에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합의에 도달했다.
대구시 김연창 경제부시장은 "시와 계명대는 이번 합의를 통해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지역 ICT기업의 안정적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더욱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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