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18일 이웃집 5곳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A(38'여'김천시 부항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2시 30분쯤 한 동네 B(78'여) 씨의 집 안방에 들어가 불을 질러 집 전체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에 앞선 지난달 17일 이 동네 C(73) 씨의 집 안방, 15일 D(74'여) 씨와 E(79) 씨의 집, 14일 F(77) 씨의 집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동네 주민들은 최근 한동네에서 잇따라 불이 나자 긴급 반상회를 열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평소 이웃들이 인사를 받지 않는 등 무시하는 것 같아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천'신현일기자 hyunil@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