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재건축 대출 새마을금고 무더기 징계

2008년 호황에 쉽게 대출, 경고하자 임원 무효 소송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기 전 부동산 경기 붐을 타고 규정을 위반해 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규모 자금을 대출해 준 대구지역 새마을금고들이 무더기 징계 처분을 받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 대구지역본부는 최근 대구 북구의 A금고를 비롯해 서구의 B금고, 달서구의 C금고 등 9개 금고 임직원에 대해 경고 또는 감봉 조치를 내렸다.

이번 징계는 지역 건설사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해 온 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한 부당 대출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 대구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번에 징계를 받은 9개 금고와 중구의 D금고 등 10개 금고는 지역 건설사의 아파트 재건축사업에 120억원 규모의 공동 대출을 해줬다. 해당 금고는 공동 대출이 이루어질 당시 최대 3개 금고까지 공동 대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을 어겼다. 게다가 2009년 지역 건설업체 부도로 재건축사업도 중단이 됐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규정 위반을 이유로 공동 대출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D금고를 대상으로 임원 개선 및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당시 D금고 이사장이 이에 불응,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태가 장기화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 대구지역본부 관계자는 "소송이 길어지면서 공동 대출에 참여한 다른 금고에 대한 징계가 늦어졌다. D금고 이사장이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가 올 초 기각되면서 사태가 일단락됐다"고 설명했다.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