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보조금을 빼돌려 마련한 돈을 주고 신입생을 받은 사건(본지 1월 30일 자 4면 보도 등)으로 구속돼 재판이 진행 중인 포항대학 하모(71) 총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A(63) 부총장 등 교직원 6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형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이 대학에 지원하도록 한 고등학교 교사 B(59) 씨 등 교사 7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등을 각각 구형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상당한 액수의 국고보조금을 가로채기 위해 서류를 조작했고, 이를 위해 학교 관련부서 전체가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확실하다"며 "학교에서 이뤄질 수 있는 모든 류의 악질적인 관행이 다 이뤄진 것 같다. 일벌백계의 의미로 강한 처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에 열릴 예정이다.
하 총장 등은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장학금 지급률 등을 부풀려 전문대학 국고 지원금 6억원가량을 가로챈 다음 이렇게 마련된 비자금으로 고교 교사들에게 학생들을 보내주는 대가로 돈을 지급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됐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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