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알쏭달쏭 법률 용어] <3>고소와 고발

피해자가 하면 고소, 제삼자가 하면 고발

"고소? 고발? 그게 그거 아냐?"

고소와 고발은 형사사건에서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용어다. 그런데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적잖다.

물론 고소와 고발 둘 다 수사기관에 범죄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점에서는 같지만 '누가 하느냐'에 따라 우선 구분된다. 한마디로 피해자가 직접 하면 '고소', 제삼자가 하면 '고발'이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본인이나 법에 의해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범죄에 따른 피해 사실을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만 고소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사망했을 땐 배우자나 직계 친족, 형제·자매 등 법에 정한 고소권자도 할 수 있다.

고소의 경우 원칙적으로 시기 제한이 없지만 친고죄에 대해선 범인을 안 뒤 6개월 내에 해야 한다. 친고죄는 피해자 본인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간통, 강간, 강제추행, 모욕죄 등이 해당된다. 친고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으면 검사가 기소할 수도, 판사가 유·무죄를 판단해 형을 선고할 수도 없다.

고소를 했더라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한 번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는 고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취소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반면 고발은 범인이나 피해자, 고소권자가 아닌 제삼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해 처벌을 구하는 경우다. 형사소송법엔 '제삼자는 누구나 범죄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발은 기간 제한이 없지만 다른 사람이 대신 고발할 순 없다. 고발은 고소와 달리 한 번 취소해도 다시 고발할 수 있다. 또 고발은 고소와 마찬가지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발할 수 없고, 검사의 불기소 등 처분에 불만이 있을 때 항고할 수 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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