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롯데마트 냉동갈치를 냉장으로 팔려다 적발

7일간 영업정지 처분

박근혜 대통령이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한 가운데 대구의 한 대형마트가 냉동생선을 불법으로 유통하려다 경찰에 적발돼 영업정지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대구 동구청은 23일 율하동 롯데마트 대구점 지하 식품'유통 전 매장에 대해 영업정지 7일(6월 5~11일)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동구청 관계자는 "보통 영세한 사업자의 경우 타격이 큰 영업정지를 대신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하지만 롯데마트의 경우 많은 시민들이 찾는 대형유통매장으로서 책임이 더 무겁다"며 "실제 판매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부정'불량식품 유통의 경종을 울린다는 의미에서 법이 정한 최고 처벌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7일은 식품위생법이 정한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에 대한 처벌 중 가장 높은 수위다. 앞으로 2차 위반 때는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 땐 영업정지 1개월을 내릴 수 있다.

롯데마트 대구점은 지난달 15일부터 18일까지 국산 냉동갈치 4상자(137마리)를, 16일부터 18일까지 세네갈산 냉동갈치 1상자(24마리)를 각각 해동한 뒤 냉장수산물로 판매하기 위해 냉장창고에 보관해오다 포항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냉동제품을 해동해 실온이나 냉장제품으로 유통해서는 안 되고, 또 당일 판매 목적 이외엔 냉동식품을 냉장할 수 없음에도 롯데마트는 이를 어기고 해동한 생선을 며칠간 불법으로 보관해온 것. 경찰은 검역소를 통해 냉동생선의 유통과정을 추적한 뒤 롯데마트 창고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생선은 상온에 방치할 경우 식중독을 일으키는 물질이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롯데마트는 행정소송을 통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벌을 받길 원하지만, 영업정지 처분이 그대로 이행될 경우 매출액 손실은 물론 소비자 신뢰도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구청 위생과 관계자는 "부정'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적발 건수가 줄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안감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업소에 대해선 무거운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관계자는 "담당자의 착오로 보관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인데 영업정지는 너무 과중한 처벌"이라며 "영업정지가 시작되기 전까지 행정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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