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핫클릭] '부부도 강간죄 성립 판결' 사설 후끈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주미대사관 인턴 여직원 성추행 파문' 보도가 2주 연속으로 핫클릭 1위에 올랐다.

피해 여직원의 아버지는 이달 15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州) 자택에서 가진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차 성추행보다 2차(성추행) 탓에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윤 전 대변인이) 엉덩이를 툭 친 것을 가지고 (딸이) 경찰에 신고하고 그러겠느냐"고 말해 2차 성추행 때문에 경찰에 신고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윤창중 사태'와 관련, 사의를 표명한 이남기 청와대 홍보수석의 사표를 22일 수리했다.

2위는 대법원의 '부부 강간죄 성립' 판결을 다룬 17일 자 사설이 차지했다. 남편이 아내를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을 경우 '부부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에 대해 "부부라는 현실이 여성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성적 자기결정권까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라고 적시했다. 사설은 아울러 "역설적으로 성숙하고 평등하며, 평화롭고 인간적인 부부 관계의 중요성을 더 느끼게 한다"고 밝혔다.

상수도 검침 업무를 보던 중 실종됐던 김모(52'여'의성읍) 씨 사건 소식은 3위였다. 김 씨는 9일 의성군 봉양면 안평2리에서 실종됐다가 열흘 만인 18일 인근 야산에서 사체로 발견됐다. 경찰은 김 씨 시신이 발견된 현장을 중심으로 수색을 벌이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4위는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에는 열을 올리면서도 법안 가결 등 뒤처리에는 신경 쓰지 않는 구태를 비판한 정치 뉴스에 돌아갔다. 국회 사무처는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안이 5천21건이지만 국회를 통과한 비율은 11%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10건 중 9건은 잠자고 있는 셈으로 '보여주기식 발의'만 넘쳐나고 있는 실정이다.

5위는 박근혜 대통령이 재외공관장 간담회'만찬에서 대사관 등 재외공관의 역할과 자세를 비판했다는 뉴스였다. 박 대통령은 21일 재외국민 보호'현장맞춤형 영사 서비스로 재외공관의 업무를 재정립할 것을 지시하면서 "재외국민'동포들의 어려움을 도와주지 않으면 재외공관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질타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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