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원 대구공업대 총장 항소심서 집유

재학생 충원율 및 취업률 등을 부풀려 국고보조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대구공업대 이원 총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3일 정원 내 재학생 충원율 및 취업률을 부풀려 '2012년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해 국고보조금 30억2천800만원을 배정받은 뒤 22억9천9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구공업대학 이원(60) 총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년 6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질은 나쁘지만 교부받았던 국고보조금을 모두 반환한 점, 투병 중이라 수형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어려운 점, 이미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정원 외 지원자 중 합격자를 정원 내 합격자인 것처럼 속이거나 휴학 중인 학생들의 동의 없이 복학시켰다가 다시 휴학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학생 충원율을 높이고, 실제 취업하지 않은 학생들의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를 대학에서 대신 내주는 방법으로 취업률을 높여 국고보조금 22억9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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