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및 아이스크림 등 식품류 4개 품목에 대한 오픈프라이스 제도가 폐지된 지 2년이 됐지만 여전히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제품들이 많아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가 대형마트 등 시중에 판매 중인 과자 및 아이스크림 제품 10개사 206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40.3%인 83개 제품에 권장소비자가격이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오픈 프라이스를 폐지하고 권장소비자가 표시제를 부활시켰지만, 가격표시를 업체 자율로 남겨 놓은 데다 업체들이 가격인상을 손쉽게 하기 위해 가격표시를 꺼리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특히 아이스크림류(빙과 포함)의 가격 표시율은 제로에 가까웠다. 조사 대상 36개 제품 중 가격표시 제품이 1개에 불과했다. 결국 소비자가격 미표시가 아이스크림 가격에 혼란을 주는 반값 논란의 주범인 셈이다. 라면의 소비자가격 표시율은 겨우 절반(51.5%)을 넘겼다. 가격 표시율이 가장 높은 과자도 76.6%에 불과했다.
업체별로는 표시율이 상당히 엇갈렸다. 빙그레는 과자류 조사대상 5개 품목 모두 가격 표시를 하지 않았고, 농심은 19개 전 제품에 가격을 표시했다. 빙그레는 또 아이스크림 10개 품목도 가격을 전혀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제과사 중에서는 오리온이 표시율의 절반을 겨우 넘겨 59.2%로 가장 저조했고 이어 롯데제과(77.7%), 해태제과(78.5%), 크라운제과(93.1%) 등의 순으로 가격 표시를 지키고 있었다.
오뚜기는 라면 조사대상 8개 품목 전체에 가격표시가 없었다. 반면 농심은 13개 제품 중 10개(76.9%)에 가격을 표시해 가장 양호했다.
빙그레, 롯데제과, 롯데삼강, 해태제과 등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아이스크림과 빙과류의 경우 해태제과의 홈런볼슈 1개 제품을 제외하고 35개 제품 전체에 가격이 없었다.
식품업체들이 오픈 프라이스 폐지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와의 간담회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권장소비자가격을 다시 표기하겠다고 공언했지만 2년이 가까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오픈 프라이스는 제조업자가 판매가격을 정하는 기존의 권장소비자가격 제도와는 달리 최종 판매업자가 실제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표시하는 가격제도다.
정부는 지난 2010년 7월 제조업자가 가격을 과도하게 책정한 뒤 상시 할인 판매하는 행위 등으로 소비자의 구매를 부당 유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과자 및 라면, 아이스크림 빙과류 등 4개 품목에 대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제를 없애고 오픈 프라이스를 도입했으나 유통업체마다 다른 가격을 적용하고 가격이 과도하게 올라가는 부작용 때문에 1년 후인 2011년 7월말 이를 폐지하고 권장소비자가격 제도를 부활했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작년부터 식품업체들이 너도나도 가격을 인상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 업체들의 가격 숨기기가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된다"며 "오픈 프라이스의 폐해가 심각해 정부가 제도를 폐지한 만큼 권소가 표시를 좀 더 적극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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