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마당] 아늑한 휴식공간 찜질방 성추행 주의하자

시민들의 아늑한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은 찜질방이 편리함을 주는 동시에 각종 범죄의 표적이 되는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여성 신체 일부분을 만지는 등의 성추행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여성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찜질방은 청소년들의 탈선 및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해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고자 19세 미만 청소년은 보호자와 동행하지 않을 경우 오후 10시 이후부터 오전 5시까지 출입을 금지하는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성추행 사건의 유형을 보면 범인과 피해자 모두 청소년, 성인을 가리지 않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고 안내문 및 CCTV 설치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등이 빈발하고 있어 여성들은 수면 시 깊은 잠에 빠져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성추행 행위는 성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만큼 절대 해서는 안 되며, 찜질방 업주는 여성전용 수면실을 만드는 등 대책을 세워 찜질방이 아늑한 장소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었으면 한다.

김운영 경사(대구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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