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국회 국방위원장(새누리당'대구 동을)은 국회 상임위의 예산 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예결위의 예산 감액 심사권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매년 예산 심사 때 논란이 되는 '쪽지예산' 관행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다.
개정안은 예결위가 예산 심사를 할 때 상임위가 증액한 예산을 감액할 때는 해당 상임위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다만 부처가 제출한 예산을 상임위가 감액한 한도에서 증액하거나 신규사업을 추가할 때 한한다. 가령 정부가 5천억원의 예산안을 제출했으나 해당 상임위에서 4천억원으로 감액하고 나서 다시 3천억원을 증액했다면, 예결위는 감액됐던 1천억원까지는 상임위의 증액의견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다.
그동안 상임위가 정부 예산안을 감액하면 예결위가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상임위가 증액한 예산안은 예결위에서 대부분 감액해 예결위가 감액에서 사실상 전권을 행사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 감액 금액이 다시 증액에 쓰여 '예산 끼워넣기' 논란도 계속됐다. 예를 들어 이번 추경 심사에서 국방위가 419억원을 감액하고 신규사업(현무2차 성능개량 사업) 항목을 245억원 증액했으나 이를 예결위가 전액 삭감됐다. 개정안은 이런 경우 상임위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예결위가 상임위 증액의견을 대부분 무시하고 감액한 뒤 여야 지도부가 결정한 예산이나 일부 예결위원의 '쪽지예산' 등의 증액에 사용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지적하고, "소관부처의 예산안에 대해 전문성이 높은 상임위의 예산심의 기능을 무시하면 상임위에서 심사할 필요가 없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40명, 민주당 10명, 무소속 2명 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 52명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이례적으로 많은 의원들이 참여한 것은 '쪽지예산'에 대한 문제의식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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