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집주인의 월세 독촉에 불만을 품고 홧김에 살던 방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기소된 A(55)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위험성이 매우 큰데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10년 10월부터 방 한 칸을 빌려 생활하던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월세를 내지 못해 집주인으로부터 월세를 내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있다 올 2월 자신이 살던 방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350여만원 상당의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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