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29일 술에 취한 사람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을 오발해, 눈을 다치게 한 혐의로 월배지구대 소속 A(52)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달 24일 대구 달서구 월성동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B(37'여) 씨가 폭력을 휘두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난동을 부리던 B씨를 제압하다 자신의 테이저건이 발사되면서 B씨의 왼쪽 눈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경위가 안전핀을 잠가 놓고 위기 상황에서만 안전핀을 풀도록 돼 있는 테이저건 사용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 입건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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