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덕란 전 시의원 항소심서도 징역 3년

지인들에게 거액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덕란(53) 전 대구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유해용)는 30일 각종 사회단체 활동 및 정당 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연간 수천만원의 연회비와 분담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돌려막기' 등을 하다 부채 규모가 커지자 지인들을 상대로 24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덕란 전 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은 1심과 달리 이번 항소심에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법무사나 대구시의회 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금액이 24억원에 이른다"며 "사회적 지위와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피해자들의 신뢰를 범행에 이용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액 중 상당 부분에 대해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2명을 제외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정 구속 결정에 대해선 "피고인에게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된 가운데 모든 증거조사가 끝났고, 원심이 선고된 지난해 7월 이후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며 도망할 염려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애초 이달 9일 선고가 예정됐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속되면 피해자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만큼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보상 기회를 주고 가시적인 결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고를 연기한다"며 선고를 30일로 연기했었다. 1심 때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해 피해 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며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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