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인들 쌈짓돈 노리는 '취업강연회'

29일 오후 2시30분 포항시 북구 한 교회 교육관에서 열린 취업창업설명회 모습. 김대호기자
29일 오후 2시30분 포항시 북구 한 교회 교육관에서 열린 취업창업설명회 모습. 김대호기자

노인들을 상대로 일정시간의 교육만 받으면 고용노동부로부터 매월 수십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며 입회비를 받은 한 농업 관련 단체에 대해 경찰이 사실확인에 나섰다.

농업관련 사회단체인 A협회는 29일 포항시 북구 한 교회교육관에서 '취업창업(특수농업경영)'이라는 제목의 강연회를 열었다.

A협회는 1년간 100시간 교육이수만 하면 특수영농 민간자격증을 딸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매월 70만원씩 1년간 '고용장려금' 명목으로 받을 수 있다며 포항과 경주지역 70, 80대 노인 60여명을 모집해 입회비 2만원씩을 받았다는 것.

이 협회는 강연회를 통해 이같은 사업이 대통령의 공약과도 무관치 않음을 강조했으며, 농촌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으로 전국적으로 이같은 설명회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협회가 노인들을 상대로 교육하는 프로그램과 자격증, 교육에 따른 혜택 등이 이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홍보물에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 특히 A협회 관계자들은 협회 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정작 협회 홈페이지에는 '정부에서 시행 중인 지원사업의 절차를 본인이 신청해 정부 부처의 승낙과정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강연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내용 등을 파악하는 등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대구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정부의 여러가지 고용지원 프로그램이 있지만, 현재로선 A협회에 대해 들은 바 없으며 사실관계 등을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협회와 이름이 유사한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는 관련 문의가 잇따르자, "본회는 A협회가 모집하는 특수영농 자격교육과는 무관하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 법적조치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회를 주관한 A협회 관계자는 "100시간 특수작물 재배농법을 교육받으면 민간자격증을 주고 이를 기반으로 소외계층에의 재활을 돕는 프로그램을 알리는 것일 뿐이다"고 밝혔다.

포항'김대호기자 dh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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