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상뉴스]민사소송 불만 60대, 이틀간격 자살 소동

29일 정오쯤 대구 수성구 대구지법 맞은편

주상복합아파트 5층 상가 옥상에서

60대 남성 A씨가 자살 소동을 벌였습니다.

A씨는 옥상에서 탄원서 50여장을 뿌리며

30여분 간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의 설득으로 내려왔습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시 47분에도

대구지법 맞은 편의 다른 5층 건물 옥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소동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모 사찰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소란을 피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상협찬/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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