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어린이집 국고보조금 횡령 등 특별단속

대구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리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어린이집 등의 국고보조금 횡령과 비리가 무자격 보육교사 채용, 저질 급식 제공, 특별활동 빼먹기 등 다양하고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어 복지예산의 재정 악화와 복지서비스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 이뤄진다.

중점 단속 대상은 ▷보육교사, 원생 등을 허위로 등록한 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식자재비'특별활동비 등을 부풀려 계상한 뒤 업체로부터 되돌려받아 횡령 ▷경비절감을 위해 불량식품을 납품받아 급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비 횡령'노인요양보험료 편취 등이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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