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을 상대로 파격가에 이전등기 업무를 수임하는 '무등록 법조 사무장'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고발이 접수돼 검찰이 조사에 나섰다.
대구지방검찰청은 31일 "변호사협회나 법무사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속칭 '법조계 브로커'들이 인터넷 온라인 등을 통해 신축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을 상대로 이전등기 비용을 무료 또는 파격적인 가격을 제시하며 호객하고 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발한 대구경북지방법무사협회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대출모집인에게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건당 20만원 상당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현상이 만연하면서 대출모집인과 '무등록 사무장'들이 결탁해 "특정 금융기관에서 대출하면 이전등기 비용을 대폭 할인해주겠다"며 아파트 입주예정자 대표나 입주예정자 대표회의 온라인 카페지기 등을 포섭, 대출을 알선하는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
법무사협회는 "통상 1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이전등기 비용이 20만원 상당인 것을 감안하면 1만~2만원은 덤핑이라고도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이들 브로커를 변호사법 위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최근 울산에 이어 대구에서도 모 지역의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무사협회는 이들 브로커들이 타깃이 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대출을 특정 금융기관에 무더기로 알선해 수당을 받고, 또 특정 법무법인이나 법무사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사무를 몰아주면서 설정비용(10만원 상당) 업무까지 수임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돈을 받아 나눠 먹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대구 한 법무사는 "일반적으로 이전등기 비용이 20만원 정도지만 집단 등기할 때는 30~40% 정도 할인해주기도 하지만 1만~2만원은 말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 고개를 내저었다.
법무사협회는 이 같은 이전등기 비용 덤핑에 현혹될 경우 자칫 입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충고하고 있다. 현재 대구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이들은 수도권에서 온 브로커들이어서 등기 처리를 끝내지 못하고 떠날 수 있는데다 무등록 사무장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어 공과금 위탁이나 소유권 이전 등 중간 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것.
대구경북지방법무사협회 관계자는 "당장 이전등기 비용이 저렴한 것 같이 보이지만 브로커들로부터 수임을 받은 법무법인이나 법무사 입장에선 1만~2만원은 말도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채권 비용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받을 것은 다 챙긴다고밖에 볼 수 없어 결국 혜택은 없고 위험 부담만 커질 수 있다"며 "피해를 예방하고 법조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것뿐 아니라 중도금 대출자들의 잇따른 이탈로 다른 금융기관들의 항의와 불만도 많아 협회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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