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결혼기념일을 맞아 함께 술을 마시다 싸움으로 번져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42)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마신 술의 양이 아주 많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 전후의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올 1월 결혼 17주년을 기념해 남편과 술을 마시던 중 예전에 남편이 술에 취해 자신을 폭행한 것 등 불만을 품고 심한 말다툼을 하다 남편이 폭력을 휘두르며 '죽여봐라'며 흉기를 건네주자 흉기로 남편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참여재판에 참여한 7명의 배심원 중 5명은 유죄평결, 2명은 무죄평결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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