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 대출 삼일 저축銀 대표 벌금 2천만원 선고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30일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저축은행에서 수십억원을 대출한 혐의(저축은행법 위반 등)로 기소된 포항 삼일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강모(49) 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감사 A(55) 씨 등 임원 4명에게는 각각 700만원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삼일상호저축은행 법인 자체에도 7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의 대출금 연체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는 피고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고, 개인재산 39억원을 출연해 부정대출을 만회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 씨 등은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는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원이 되지 못한다'는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 등 임원 자격을 잃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삼일상호저축은행과 대아'대원상호저축은행에 대해 각각 74억2천500여만원과 88억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아'대원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와 대표 등이 구속기소됐지만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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