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화물차 음주운전, 행인 치어 숨지게하고 뺑소니

청송경찰서는 31일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A(27)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0일 오후 6시 25분쯤 청송군 현동면 청송사과유통공사 인근 도로에서 포항 방면으로 1t 화물차를 몰고 가다 행인 B(73) 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시간 뒤 사고 지점에서 8㎞가량 떨어진 포항시 북구의 한 폐교에 차를 숨기고 나오다 수색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음주측정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8%로 면허 취소에 해당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청송'전종훈기자 cjh4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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