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피고인 정보공개, 집유 기간 초과해선 안돼"

"집유 2년, 정보공개 3년 부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는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의 공개기간 및 고지기간이 집행유예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현석)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와 함께 3년간 피고인에 대한 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받은 A(68)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 정보 공개 및 고지 기간을 2년으로 줄여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에 의해 공개, 고지되는 등록정보의 등록기간은 20년이지만 형의 실효기간이 지나 법적 효과가 사라졌는데도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계속 공개,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 등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경우 정보 공개 기간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지만 이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1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을 2년으로 정한 만큼 피고인 공개 정보의 공개 및 고지기간도 집행유예 기간인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지난해 길 가던 미성년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3년간 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받았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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