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여대생 살해' 피의자 얼굴,실명 공개

본지는 대구 여대생 살해 사건의 피의자인 조명훈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흉악범 얼굴 공개는 지난 4월 5일 공포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8조 2항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사건이거나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닐 때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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