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환경관리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A(59) 씨를 구속 기소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4시 20분쯤 경주역 광장에서 환경관리원 B(70) 씨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고, 갖고 있던 흉기로 B씨의 옆구리와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다행히 입고 있던 상의가 두꺼워 큰 상처는 입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현실판단력 장애로 피해망상 및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재범 위험성이 커 구속기소와 동시에 치료감호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주'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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